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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혜택

최신) 기초연금 자격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신청 유리한 팁!

by 트렌딧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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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법: 소득 인정액 228만원 이하일 때 받는 혜택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소득 보장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소득 인정액 계산법수급 자격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228만원 이하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즉, 소득 인정액228만 원 이하일 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본인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자, 이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소득 합산 -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먼저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근로자가 일을 하고 받는 급여
  • 사업소득: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얻은 수익
  • 금융소득: 이자, 배당금 등 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기타소득: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상속/증여소득, 사망보험금 등

국민연금기타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50%**가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 소득 인정액 산정

먼저,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소득 항목들을 모두 합산합니다.
여기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개인연금소득 포함) 등을 고려합니다.
 

3. 소득별 공제내용

1)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 실제 급여에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100% 전액 공제
    • 월 소득 100만 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50% 공제
    • 예: 월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사업소득

  • 자영업자나 사업체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만 인정됩니다.
    • 예: 월 300만 원의 매출, 100만 원의 운영비용 → 사업소득 200만 원

3) 금융소득

  • 예금, 저축성 보험, 적금, 주식, 보험금(해지환급금), 펀드, 배당금, 이자,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이 포함
  • 금융소득이 연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 포함됩니다.
    • 예: 연간 250만 원의 금융소득 → 50만 원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4)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은 *50%* 적용.
  • 예를 들어, 국민연금소득 50만원이 있다면, 그중 50%인 25만원만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5) 기타소득

  •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상속/증여소득, 사망보험금 등
  •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5%*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예: 연금소득이 월 30만 원이라면, 30만 원의 *5%*인 1만 5천 원만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예: 임대소득이 100만원이라면, 5%인 5만원만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3. 재산 인정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재산 인정액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은 주택, 금융자산, 차량 등입니다.

  • 주택 시가5%가 소득 인정액에 포함
  • 금융자산70%가 소득 인정액에 포함
  • 차량의 재산세액 일부 (약 10%)가 소득 인정액에 포함

예시:

  • 주택 시가가 3억 원이라면 5%인 150만원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
  • 금융자산 1억 원이라면 70%인 700만원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
  • 차에 부과된 재산세가 30만원이라면, 10%인 3만원만 소득 인정액에 반영

4. 총소득 인정액 계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2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예시:

  1. 근로소득: 200만 원 → 공제 후 소득 인정액: 50만 원
  2. 금융소득: 250만 원 → 초과분 50만 원 인정
  3. 연금소득: 50만 원 → 50% 반영 후 25만 원 인정
  4. 기타소득: 임대소득 100만 원 → 5% 반영 후 5만 원 인정

소득 인정액 = 50만원 + 50만원 + 25만원 + 5만원 = 130만 원
 
재산 인정액 = 주택 시가 3억 원(5%) → 150만 원, 금융자산 1억 원(70%) → 700만 원, 차량재산세 30만원(10%) → 3만원
 
총소득 인정액 = 130만원 + 150만원 + 700만원 + 3만원 = 983만 원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없음)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 인정액 364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신청 방법

  • 기초연금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기초연금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 증명서 등)

기초연금 수령액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차등 지급됩니다. 수급 대상자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고, 소득 인정액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100만원:

  • 1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금액인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소득 인정액이 더 높을 경우, 차등 지급으로 3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소득 인정액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차등 지급이 시작되어 약 20만 원~25만 원 지급

  • 예: 30만 원 - (소득 인정액 150 - 100만 원) / 10
  • 지급액 = 30만 원 - 5만 원 = 25만 원
  • 기초연금 지급액: 25만 원

 

- 소득 인정액 200만원 이상: 약 20만 원 이하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200만 원 초과: 기초연금 지급액 0원

 

기초연금 계산으로 노후 생활 안정 확보!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정 지원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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